개인상호법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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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호 법인상호

상호는 주체를 대표하는 이름이므로 함부로 작명할수는 없습니다
상호는 법인,개인의사업 영업상의 주체를 표시하는 이름이며 그상호에 따라 흥망성쇠를 할수있는 그주체가 되는것으로써 나와 업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상호는 주체를 대표하는 이름이므로 함부로 작명할수는 없습니다.
상호는 법인, 개인의 사업 영업상의 주체를 표시하는 이름이며 그 상호에 따라 흥망성쇠를 할수있는 그 주체가 되는것으로써 나와 업체를 대표합니다.

상호명이 갖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대표자의 사주를 근거로 앞으로의 사업운세및 사업등록증에 표시된 업주및 실질경영자 임원등 모든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쉽게 기억되며 사업내용이 암시가 되도록 작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호는 상표와 영업표와는 다르게 문자로써 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및 제약을 충족 포함하는 작명으로 상호를 정하게 됩니다.